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4분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2025년 4분기 신청은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4분기 신청은 연간 지원의 마지막 기회로,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 및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은 2025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1년생)인 경기도 거주 청년입니다. 신청 조건은 간단하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재산 심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므로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연령 | 만 24세 (2001년생) | 10월 1일 기준 |
| 거주기간 |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 주민등록 기준 |
| 소득·재산 | 조건 없음 | 별도 심사 없음 |
| 중복수혜 여부 |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 청년기본소득 미수령 | 중복 불가 |
실제 사례
예를 들어, 2001년 5월생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5년째 거주 중인 A씨는 소득과 재산과 무관하게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타시도로 이사 갔다가 다시 경기도로 돌아온 경우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거주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거주지 확인 등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온라인 접속이 필요합니다.
- 잡아바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본인 인증(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인증 등)
- 거주지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및 대기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입력 정보가 실제 주민등록 정보와 다를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을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기간 내 반드시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분기별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4분기 신청은 연말 마지막 분기이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일정과 사용처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은 12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된 25만 원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도내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청년 수요에 맞춰 사용처가 확대되어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 교육 관련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자기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일 | 2025년 12월 20일부터 순차 지급 |
| 지급수단 | 경기도 지역화폐 |
| 사용처 | 경기도 내 가맹점,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포함 |
| 지급금액 |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
경험담
경기도 내 청년 B씨는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아 지역 내 독서실과 학원 수강료로 활용하였는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학습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용처 확대는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4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등 교육 관련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